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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보지만,  알쏭달쏭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세액계산 과정을 정리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

     

     

    총급여 계산

     

    총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 일·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국외근로소득 등

     

     

     

    근로소득금액계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급여액 구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한 금앱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 기준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 단계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영될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길 수록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  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결정세액과 차감징수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최종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될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개인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차감하여 계산되어집니다. 

     

    결정세액에서 한해동안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 세액이 계산됩니다. 

     

    차감징수 세액이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추가납부 하게 됩니다.

     

    □  결정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계산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결정 세액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  차감징수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연말정산 세애계산 흐름도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할 구간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위 흐름을 보시면, 과세표준 계산 구간에서의 소득공제 항목과

     

    결정세액 계산 구간에서의 '세액공제' 항목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게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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