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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 중에 과세표준구간에 다른 세율은 최종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에는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2023년도에 과세표준 변경 내용 중, 6%, 15%,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되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2, 2023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용
2023 연말정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2년 연말정산 적용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월세 세액공제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액이 확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상세 내용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한정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역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역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한정합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를 단순화해 공제액을 증가시켰습니다. 총금여액 7,000만원 이사일 땐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도 사용액별로 각 100만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해 300만원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대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사용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선 해당 금액의 10%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기간중의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에 포함되므로 예외가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충복 여부 파악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봐서 조건에 만족합니다.
○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못 맞춘다.
주택임차 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주택임차 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시에 눈여겨볼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돼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엔 중도해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아예 적용이 배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 과세연도 이전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포함
○ 자녀 대학원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공제한 교육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의료비에서 미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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