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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이에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공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존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이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 세금공제 대상
      :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이 아직 남은 근로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적용됨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적용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원)입니다.
       대학생이라면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대학생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 이 외에 현장체험학급 비용(1명당 연 30만원), 입학전형료 등도 포함된다.

    -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신청시 제출 서류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
     
    -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부분은 해당 지출처에서 발생한 영수증 제출
     
    - 예비 초등학생의 경우, 취학 전 1,2월에 납입한 교육비의 교육비 영수증 점검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 학교장 확인이 있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준비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교육비 세액공제액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금액 * 15%
     
     
     
     

    교육비 공제 예시

     
    자녀 3명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 3명(소득 없음)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A씨는 지난해 본인 교육비 8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20만원,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00만원, 대학원생 처남 교육비 1000만원,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원,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공제금액 계산)
         
         본인 교육비는 전액 대상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전부 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20만원만 공제대상.
     
         형제자매 교육비는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원과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원만 공제대상.
     
         대학원생인 처남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총 2870만원 = (800만원+420만원+1650만원).
           
          여기에 15% 해당하는 430만 5000원이 A씨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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