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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먈정산의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다자녀를 두었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목차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 대상자녀로 나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됩니다. 

     

    모든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막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됩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공제금액 상세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대상 자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이면 기본 연 30만원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3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됩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5만원, 3명 이상은 연 35만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계산 사례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 1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0원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인을 입양한 경우 : 8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넷째(70만원) = 70만원

     

     

    Q.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 155만원

    ①기본공제 :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셋째(70만원)+넷째(70만원)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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