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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먈정산의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다자녀를 두었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 대상자녀로 나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막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됩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공제금액 상세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대상 자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이면 기본 연 30만원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3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됩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5만원, 3명 이상은 연 35만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계산 사례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 1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0원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인을 입양한 경우 : 8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넷째(70만원) = 70만원
Q.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 155만원
①기본공제 :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셋째(70만원)+넷째(70만원)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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