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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해 이같은 방법을 알아두면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 절세 꿀팁'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챙겨도 늦지 않는 세액공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자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이직한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활용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가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입니다.
A씨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했으며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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