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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무료로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관할 안내센터가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강공원 버스킹 신청방법
버스킹 신청은 아래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안내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 안내센터 연락처
한강공원 버스킹 승인 절차
공연신청/접수 | 공연 승인 | 버스킹 현황 게재 | 공연 |
전월 10일까지 접수 (각 안내센터별 접수) |
전월 15 ~20일까지 (각 안내센터별 승인) |
전월 말일 까지 (알림마당 > 새소식) |
공연 신청일 지정장소 |
-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별 접수 및 승인(1일 1팀 선착순 승인)
: 공연 희망일, 시간, 장소가 겹치는 경우 자체 심사 또는 추첨 후 배정/승인됩니다.
※ 접수 및 승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센터로 문의
- 주최자(신청자)는 한강공원별 공연장소에 대해 월에 1회 신청(공연)만 가능(원칙)하나, 안내센터별 공연 승인 이후에 공연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추가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행사, 대형행사일 등이 겹치는 경우 버스킹 승인이 불가하여 기승인된 버스킹 행사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버스킹(거리공연)신청 개요
- 신청대상 :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희망자
- 공연인원 : 개인 또는 2인 이상 소규모 단체
- 공연장르 : 음악·기악·전통·퍼포먼스 등 시민의 호응 유도가 가능한 장르
- 공연장소 : 11개 한강공원별 버스킹 지정장소
- 지정장소는 [버스킹 장소현황] 또는 [한강시설-문화시설-공연시설-버스킹(거리공연장)] 참고
- 지정장소 이외의 신규장소는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 공연시간 : 10:00~20:00 중 3시간 이내- 시설물(스피커 등) 설치시간 포함 3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장소사용신청 → 안내센터 승인 → 공연
- 신청요금 : 무료(장소사용료 없음)
버스킹 신청 및 문의는 해당 한강공원 안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나루안내센터(02-3780-0501) - 여의도안내센터(02-3780-0561)
- 잠실안내센터(02-3780-0511) - 양화안내센터(02-3780-0581)
- 뚝섬안내센터(02-3780-0521) - 망원안내센터(02-3780-0601)
- 잠원안내센터(02-3780-0531) - 난지안내센터(02-3780-0611)
- 반포안내센터(02-3780-0541) - 강서안내센터(02-3780-0621)
- 이촌안내센터(02-378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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