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취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상담/신청
    (공사)
    심사
    (공사)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보증서발급
    (공사)
    대출실행
    (금융기관)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 보증서 발급(온라인)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탁방식.pdf
    1.66MB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저당권방식.pdf
    1.14MB

     

     

     

     

    제출서류

     

    서류 목록 발급장소 용도 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생략가능)
    • 배우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사후제출가능
    전입세대확인서 1부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당권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심사용
    • 공사 제출
    신탁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공사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 공사 제출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심사용
    • 공사 제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신청서.pdf
    0.05MB

     
     
    -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