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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취급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상담/신청 (공사) |
심사 (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
보증서발급 (공사) |
대출실행 (금융기관) |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
- 보증서 발급(온라인) |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
제출서류
서류 목록 | 발급장소 | 용도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2부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생략가능) |
|
||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
|
신탁 |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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