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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금융상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만, 

국민연금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 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납입하지 못한 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해지반납, 조기수령, 연기연금 등 알면 알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중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한꺼번에 한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 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해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가입자 또는 사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60세 이전 소득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4) 전화·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기억해 주세요!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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