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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출생지원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이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가 원칙)

    *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

     

     

     

     

    방문접수

    -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인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 접수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신청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요건

    - 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2024.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1.1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24.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2차('24.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 1차 신청자는 출산일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 2024년 4월 : 2024년 1월 ~ 3일 출산자 및 4월 분면예정일인 임신부

    - 2024년 5월 이후: 2024년 5월 분만예정일 임신부 및 임시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준 실거주자

    (예시) '25.5.1 출산한 경우 신청가능 시기 : ~ '24.5.30까지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온라인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방문신청 :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정책수당 지급)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이용 금액)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대중교통 이용은 안드로이드앱(삼성폰 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하며,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들 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및 문의는 이즐중천소에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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